정치
대검, '조국 수사팀 인권침해' 주장에 "증거 나오면 감찰"
입력 2019-10-24 16:15  | 수정 2019-10-31 17:05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오늘(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등에 대한 수사를 놓고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수사 종료 후 증거가 나오면 가능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 부장은 이날 오전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놓고 여권으로부터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감찰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수사가 끝나면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나"라는 질문에는 "사건의 완결, 종결 여부에 따라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수집된다면 감찰권을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때를 전제로 삼은 원칙론적 의견이지만 향후 감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듯한 뉘앙스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몇차례 제기됐습니다. 장시간의 자택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등이 인권침해 주장의 소재였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측도 지난 18일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 부인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보장돼야 할지 밝혀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했는데 인권 감수성이 살아 숨 쉬는 과정이었는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스마트한 검찰로 나아갔는지 전 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인권침해를 주장한다고 모두 감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의 독립성과 밀행성 등을 고려해 대검 감찰위원회와 인권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면서 판단하겠다고 한 부장은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이날 '셀프 감찰' 논란과 관련해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체 감찰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한 부장은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할 것"이라며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감찰위에 비위 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감찰위에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키울 방침입니다.

대검은 법무부와의 감찰 협업도 강화합니다. 한 부장은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 주체 및 대상 등 감찰제도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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