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서민생활 안정…민생·치안 대책' 발표
입력 2008-12-16 10:50  | 수정 2008-12-16 10:50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벌금을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서 구형하고, 기소유예 처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벼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잠정적으로 미루는 한편, 음주운전 단속도 대폭 축소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와 음주운전 다발지역에서 선별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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