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도권 숙박업소 20개소를 조사한 결과 객실 내 완강기 설치가 개정된 규정에 못미치는 수준이거나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쌓여있는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숙박업소(모텔, 여관, 여인숙 등 일반숙박업)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19개소의 객실 내 완강기 설치는 강화된 기준(2015년 1월 23일 개정)에 미흡하거나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쌓여 있었다. 또한 20개소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았다.
숙박업소는 2인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객실 내 간이완강기 설치 규정이 개정됐다. 그러나 강화된 설치 규정은 기준 개정 전에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완강기를 사용해 탈출하는 통로인 창문 등의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이 마련(2008년 12월 15일)됐으나, 이 역시 기준 마련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95.0%)의 객실 내 완강기가 강화된 기준에 미흡했고, 객실 내·외의 개구부가 모두 현행 규격에 적합한 숙박업소는 조사 대상 20개소 중 4개소(20.0%)에 불과했다.
한편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객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대부분의 숙박업소 객실 면적은 33㎡ 이하로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조사 대상 20개소 중 18개소에는 객실 내에 소화기가 구비되지 않았다.
2018년 국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 중 119건(28.5%)이 객실 내 발화가 원인이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객실 면적과 관계없이 소화기 구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에 ▲숙박업소 내 소방시설 관리·감독 강화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적용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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