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관리업체 입찰 담합 적발
입력 2008-12-16 06:51  | 수정 2008-12-16 09:05
아파트 단지의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입찰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43개 아파트단지의 관리업체 입찰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10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리관리와 서림주택관리, 한국주택관리 등 10곳에 모두 8천9백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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