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약분업 예외 해줬더니…환자 안 보고 조제하고 관리도 엉망
입력 2019-10-23 19:32  | 수정 2019-10-24 07:41
【 앵커멘트 】
병원을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약사가 처방전 없이 직접 약을 지어 팔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해준 건데, 이를 악용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단속반이 약국 조제실에서 미리 포장된 약을 발견합니다.

환자와 면담도 없이 만들어 놓은 감기약이나 자양강장제가 한가득입니다.

▶ 인터뷰 : 단속반
- "미리 빨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그건 제가 잘못했네요."

불법인 줄 알긴 했는지 급하게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합니다.

- "그런데 왜 (단속 중간에)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 "이것도 지어놓았다고 뭐라고 그러실까 봐…."

이렇게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불법으로 약을 미리 만들어 팔려던 약국 10곳이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이렇게 미리 증상별로 약을 조제해 두고 판매를 해왔습니다."

금지된 광고행위를 하면서 환자를 끌어모으는가하면,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병우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 "환자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대량 조제해서 마치 공산품처럼 팔게 되면서 유통기한도 알 수 없고 또 면역 체계 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을 형사입건하고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정영진 VJ
영상편집 : 이주호
화면제공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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