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소득세·소비세 2010년 도입
입력 2008-12-15 12:09  | 수정 2008-12-15 14:06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15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10년 중에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고 지방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 최종안을 결정한 뒤 2010년 중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별 인구와 세입규모가 다른 만큼 지역 간 재정 불균형과 집행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방세법에 대한 자율권도 대폭 확대됩니다.


최저세율과 최소한의 과세대상만 정하고 구체적인 세율과 과세대상, 비과세 감면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지역의 자발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늘어난 세수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게 돌려주는 가칭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도 도입됩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도 대폭 늘어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이전보조금도 50%에서 70%로 확대됩니다.

지방의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기준 이하의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목포와 무안 등을 포함한 서남권을 올해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방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기숙형 고교를 중소도시와 사립고교로 확대해 내년 중 60개 안팎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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