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총장' 영장 발부 송경호 판사가 정경심 영장심사
입력 2019-10-23 07:00  | 수정 2019-10-23 07:17
【 앵커멘트 】
오늘(23일) 열릴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는 송경호 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검찰과 정경심 교수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송경호 판사의 결정을 숨죽이고 지켜보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를 포함해 모두 네 명입니다.

전산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통해서 이번엔 송경호 판사가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심사를 맡게 됐습니다.

지난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송 판사는 2014년 이후 일선 지방법원의 형사재판과 영장재판에 몸담아왔습니다.

공교롭게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같은 이름으로 두 사람 모두 1970년생,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송 판사는 소신과 법리에 따라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던 '경찰총장' 윤 모 총경과 가수 최종훈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던 김태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공관병 갑질'로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보석을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정경심교수는 물론이고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영장전담 판사의 부담도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