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공사 지연과 중도금 대출은 무관"
입력 2008-12-15 12:03  | 수정 2008-12-15 18:21
시공사가 아파트 공사를 제때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의 중도금 대출은 이와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장 모 씨 등 36명이 중도금 대출을 무효로 해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분양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중도금 대출은 분양받은 사람과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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