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성폭행 방치 부모에게 책임"
입력 2008-12-14 17:32  | 수정 2008-12-14 17:32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는 18살 황 모 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7살 C양의 부모가 황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황 군의 부모는 8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군이 13살 때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부모가 자녀의 음란물 접촉을 막고 성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황 군은 지난 2006년 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 근처에서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최 양의 부모는 황군의 부모를 상대로 2억 2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