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고가주택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아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론 적용 대상도 9억 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공사는 또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도 기존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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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고가주택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아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론 적용 대상도 9억 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공사는 또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도 기존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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