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텔레콤에 불공정거래 과징금 17억 원
입력 2008-12-14 12:29  | 수정 2008-12-14 12:29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개인휴대단말기 시장과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17억 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지난해 8월 이후 블루버드소프트가 개발한 PDA 기기가 자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다며, 이 기기의 개통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자사의 '팅 요금제' 가입자가 네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벨소리나 게임 등의 콘텐츠는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온세텔레콤을 통해서는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