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08-12-14 07:46  | 수정 2008-12-14 07:46
경기도 수원 공군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8부는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장 주변 주민 만 천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소음도 80웨클 이상이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원고 중 33명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