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주간지 한겨레21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조사에 참여한 외부위원들이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 총장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사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위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외부위원들은 21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검찰과거사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인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현직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수사를 상명하복 조직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검찰총장의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한겨레21은 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58)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으나 조사결과를 넘겨받은 검찰 수사단이 사실확인 없이 사건을 덮었다고 11일 보도했다.
윤 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며 한겨레21 등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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