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열차나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된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 적발은 최근 4년간(2016~2019년 7월) 497건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6년 102건, 2017년 116건, 2018년 185건, 2019년 7월 기준 94건에 달했다.
열차별로는 고속열차가 3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열차 58건, 광역전철 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건수도 1379건에 이른다. 적발 건수는 2016년 364건, 2017년 361건, 2018년 429건, 2019년 7월 기준 225건이었다.
공사별 적발 건수는 대한항공이 623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아시아나 220건, 진에어 149건, 티웨이항공 127건, 제주항공 107건, 이스타항공 82건, 에어부산 58건 등 이었다.
항공 보안법 상 기내흡연을 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경욱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보편화로 열차나 항공기 내 흡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열차와 항공기 내 흡연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높이는 등 흡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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