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권 제공' 거액 챙긴 전 보좌관 징역 4년
입력 2008-12-12 20:39  | 수정 2008-12-12 20:39
서울 서부지법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이권제공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4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4년 4월부터 3년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박 씨가 직위를 이용해 각종 이권을 쉽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보좌관으로 활동 중이던 2005년부터 3년간 사업 투자나 영업권 인수, 인사청탁 비용 등의 이유를 내세워 10여 명으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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