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10월 18일 뉴스초점-아동음란물에 관대한 법원
입력 2019-10-18 20:10  | 수정 2019-10-18 20:38
'아동 성범죄자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올 것 같다.' 아동 성범죄자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최근 인터넷 지하세계, 이른바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과 전 세계 이용자 310명이 적발됐죠. 세계 각국 경찰들이 공조 한 결과입니다.

이 중 40대 미국인 이용자에게는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 수천 개를 내려받은 혐의였거든요. 또 아동 성폭행과 함께 이 사이트에 여아를 성적 학대하는 영상을 올린 영국인 이용자는 22년 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은 징역 1년 6개월이 전붑니다. 서버에서 압수된 음란물만 22만 건이 넘고 회원 수만 128만 명이나 되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인데,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아동 불법 촬영물에 대해 엄격합니다. 단 1회라도 다운로드하면 바로 실형을 선고할 정도죠. 우리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벌이 가벼운데 범죄가 사라질까요.

태국만 해도 최근 아동들을 유인해 외설적인 영상을 찍은 뒤 이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남성에게 무려 374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아동성범죄는 해마다 늘고, 발전된 인터넷 환경으로 온라인에서는 아동음란물이 마구 유통되고있는데, 정작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뒤처져있으니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동음란물은 그냥 음란물 아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몹쓸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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