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외화대출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입력 2008-12-12 18:47  | 수정 2008-12-12 18:47
금융위원회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외화대출과 지급보증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기업의 외화표시 대출과 지급보증의 원화 표시 환산액이 급증하면서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은행 등 8개 은행이 예외인정을 신청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은행은 개별기업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동일계열 그룹에 대해서는 25%까지만 대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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