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권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헌법의) 검사 영장청구권을 기소권과 수사권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 오해한 것 같다"고 18일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헌법에는 수사와 기소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바른미래당(권은희 안)은 합의를 위한 안을 내놓았을 뿐, 그 안도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며 "특히 (권은희 안 중)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다는 기소독점주의에 반하는 헌법 위반 요소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헌법상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입법사항"이라며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헌법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법 체계상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각종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법체계에 비춰 공수처라는 별개의 수사처에서 수사와 기소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은 당연히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의한 수사와 기소 권한은 입법재량으로 검찰청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검사도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수사와 조사를 하는 검사 및 수사관에 검찰청법·군사법원법·사법경찰관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해 수사와 기소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런 입법례는 특검법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나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인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지"에 대한 생각을 묻자, 권 의원은 "아마 헌법에 나와있는 검사 영장청구권 때문에 기소·수사권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서 오해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권 의원은 "특검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가 특검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법 '권은희 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합의처리를 시도하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지에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권은희 안'은 일종의 배심원처럼 일반 국민들을 뽑아 기소권을 주자는 것인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 여당이 무도하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올리니 이런 궁여지책으로 합의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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