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자녀 논문 특별감사…교수 10명 '연구 부정'
입력 2019-10-18 13:17  | 수정 2019-10-18 13:29
【 앵커멘트 】
교육부가 서울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10명의 교수가 연구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자녀는 대학 편입학에 해당 논문을 활용한 것이 드러나 입학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발표한 소 복제에 관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제2저자는 당시 고교생 신분이던 이 교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씨는 논문을 활용해 지난 2015년 강원대 수의대에 편입학했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는 입학 취소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와 연세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115건의 미성년 자녀 논문 가운데 연구 부정행위는 12건이었고, 교수 10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육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끝까지 검증하고, 각 대학과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또 부산대와 경상대 교수는 각각 대학 자체 검증과는 다르게 교육부 재검증 절차에서 연구부정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사례들이 대부분 징계 시효를 지나 징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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