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기관 방만경영 방지"…오히려 '역행'
입력 2008-12-12 14:11  | 수정 2008-12-12 17:10
【 앵커멘트 】
정부가 방만경영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에 대해 운영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외이사 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등 방만경영 방지에 역행하는 조치들이 들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공기관 개편방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하는 공기업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전력공사와 가스공사 등 6개 공기업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석유공사와 철도공사, 토지공사 등 자산 2조 원 이상의 8개 공기업이 포함됩니다.

이들 공기업은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도 분리됩니다.

공공기관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감사 평가결과가 크게 하락한 내부감사는 인사조치되고, 외부감사인이 부실감사를 했을 때는 해당 기관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인터뷰 : 강호인 /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 "아직도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국제기관에서 발표하는 공공부문의 경쟁력은 국제수준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

반면에 기관의 자율성도 크게 확대됩니다.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임명권이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관되고 상임이사 임명권은 해당 기관장으로 넘겨집니다.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나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를 받도록 한 대상도 경영공백 방지를 이유로 크게 축소됐습니다.

또 집행효율성을 이유로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도 2분의 1초과에서 3분의 1초과로 크게 완화했습니다.

▶ 인터뷰 : 강호인 /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 "창의성이나 재량성보다는 합법성과 단순 집행업무가 많은 곳인데 거기에 공기업을 관리하는 잣대를 걸어서 비교하는 것은… "

그러나 이들 조치는 낙하산 논란의 재연과 함께 외부 감시를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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