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은행 "파워인컴펀드 배상조정안 수용"
입력 2008-12-12 13:57  | 수정 2008-12-12 17:12
우리은행이 파워인컴펀드 투자자 1명에게 투자 손실의 5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함으로써 고객과의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파워인컴펀드 조정 결정의 수용은 다른 펀드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며 배상 검토 대상을 파워인텀펀드로 제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