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촛불 여대생 사망설' 유포 실형
입력 2008-12-12 12:01  | 수정 2008-12-12 14:16
서울 중앙지법은 촛불시위와 관련해 시위에 참가했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의해 목이 졸려 숨졌다는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최씨의 글처럼 시위 참가자가 전의경에 의해 목 졸려 숨지거나 이 때문에 전의경이 동요한 일도 없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씨의 게시물에서 일부 전경대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고 부대 마크가 노출된 점 등을 볼 때 때 현장에 있던 전경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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