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감현장] 서울 임대사업자 지방세 3년간 1700억원 감면
입력 2019-10-17 09:57 

최근 3년간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이 총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주택 임대사업자 재산세·취득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규모는 총 126만6000건, 169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신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100% 면제, 임대 기간과 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에 따라 차등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이 중 재산세 감면은 124만3000건에 677억5000만원, 취득세 감면은 2만3000건에 1014억원으로 집계됐다. 감면 건수는 재산세가 많지만 감면 액수는 취득세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최근 3년간 구별로 감면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곳은 송파구(15만6000건, 202억3000만원)였고, 2위는 강서구(14만9000건, 182억6000만원)였다. 3위와 4위는 강남구(14만3000건)와 서초구(7만2000건)로 각각 169억8000만원, 137억3000만원의 지방세 감면이 이뤄졌다.
주택유형별로는 연립주택의 감면 혜택이 61만3000건·9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51만5000건·780억원, 오피스텔이 13만4000건·14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임대시장 투명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을 하는 만큼 사업자도 임대료 인상,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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