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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사법공조 요청…국내 송환 이뤄질까
입력 2019-10-17 09:1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경찰이 배우 윤지오씨(32·본명 윤애영)에 대해 사법공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노컷뉴스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최근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윤지오의 소재를 파악하고, IP(인터넷 주소) 기록, 진술 청취 등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상 협조를 구하는 조치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보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한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 여름부터 윤지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입국 계획이 없다”며 불응해왔다.

윤지오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을 했으나 이후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며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휘말렸다. 윤지오의 책 ‘13번째 증언 출간을 도왔던 작가 김수민 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지오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또 후원금을 낸 439명은 윤지오를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윤지오는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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