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무영·이한정, 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력 2008-12-11 15:59  | 수정 2008-12-11 15:59
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4월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도 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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