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감현장]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늘었는데 자진신고는 감소"
입력 2019-10-15 17:19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자진신고(리니언시)는 되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자진신고건수는 시행 첫해인 2017년 887건이었으나, 2018년 655건으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는 6월 말 기준 297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체 추정치는 600건 남짓으로 도입 후 매해 자진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 2019년 6월 기준 387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월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대폭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50% 감면을 해주는 제도이다.

2017년 도입초기 자진신고 건수는 887건이었고 이중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795건으로 당시 감면금액 역시 61억원에 달했다.
자진신고의 지역별 편차 역시 컸다. 서울은 2017년 20건에서 2018년 28건, 2019년의 경우 6월 말 기준으로만 34건이 자진신고되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에 따른 감면 금액역시 늘고 있다. 반면 경기 지역은 318건에서 2018년 114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대구지역 역시 2018년 146건에서 2019년 11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후삼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리니언시 제도 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자진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리니언시 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