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빙 돌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탑승한 손님들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인천 월미도에서 디스코팡팡을 타는 사람들을 촬영하면서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의 모습 등을 확대해서 '디팡에서 여친 만드는 법' 등의 제목을 달아 9차례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몸이 튕기거나 미끄러지지 않으려 애쓰며 보이는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촬영했다"며 "피고인은 주로 이용자 전체를 촬영했고, 확대 촬영의 경우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몇몇의 전신을 촬영했지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같은 특정 부위를 강조해 촬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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