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경심 교수 4차 소환…'증거인멸 교사' 규명 주력
입력 2019-10-12 19:30  | 수정 2019-10-12 19:57
【 앵커멘트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네 번째로 소환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질문1 】
정 교수,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 기자 】
네, 정 교수는 오늘 오전 9시쯤 네 번째로 검찰에 나와 아직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세 차례 조사가 이뤄졌지만,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찍 귀가하거나,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실제 조사 시간은 충분치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조사에선 검찰이 조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에 집중했다면,

오늘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동양대 표창장 관련 파일이 담긴 것으로 보는 사라진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부터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호텔 CCTV도 검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노트북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 질문2 】
정 교수의 신병 확보 문제를 두고도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고려할까요?


【 기자 】
네, 무엇보다도 이번 수사의 영장 발부를 두고 법원과 검찰의 온도차가 큰 상황입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수사를 위해 자금 흐름을 확인하려 했지만, 법원이 조 장관 가족의 계좌 추적 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사유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자택 압수수색을 포함해 이미 증거수집이 이뤄졌고, 수차례 소환 조사를 한 점, 여기에 건강 문제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까지 기각 사유로 들었는데,

모두 정 교수 측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 여부 결정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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