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 8차 재심 열릴까?…"삼례 사건처럼 무죄 받을 것"
입력 2019-10-12 19:30  | 수정 2019-10-12 20:10
【 앵커멘트 】
이춘재의 자백으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이 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재심 전문가'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춘재는 여중생이 숨진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윤 모 씨는 무려 2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윤 씨는 재심 준비에 나섰고, 박준영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 인터뷰 : 박준영 / 변호사
- "윤 씨는 체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을 것 같고, 경찰서 내에서 이뤄졌던 폭행이나 가혹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수사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999년에 발생한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끈 바 있습니다.


전북 삼례에 있는 한 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 70대 주인이 살해됐는데,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20대 청년 3명은 유죄가 확정돼 형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났고 재심을 거쳐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 인터뷰 : 박준영 / 변호사
- "(나라슈퍼 사건은) 진범의 자백이 결정적인 재심 사유였습니다. 이렇게 진술 증거가 의미 있는 재심 사유로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춘재 자백 말고는 증거가 없고 요건도 까다로워 재심이 어려울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8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나온다면 재심을 결정하는 데 큰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학,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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