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억 아파트 계약서 써주고 2,000만 원…'중개수수료' 논란
입력 2019-10-12 12:59  | 수정 2019-10-12 13:28
【 앵커멘트 】
최근 집값이 뛰면서 일명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또 논란입니다.
중개업소가 아파트 계약서 한 장 써주고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건 과도하다는 거죠.
중개업계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흑석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 시세가 13억 원에 달하는 등 웬만한 서울 아파트값은 10억 원이 우스울 정도로 크게 올랐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8채는 9억 원 초과 아파트였습니다.」

매매가에 연동되는 중개수수료 역시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집값이「9억 원을 초과하면 0.9% 이하에서 수수료를 협의해야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통상 최대치를 부릅니다.」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 900만 원씩 1,800만 원이 수수료, 부가세까지 더하면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 인터뷰 : 서울 시민
- "부동산에서 서류만 쓰는 건데, 너무 수수료를 과대하게 많이 떼 가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미 3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계는 전국 공인중개사들의 월평균 거래는 2.1건, 연평균 수입이 3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집값 구간대별로 수수료를 정액제로 한다면 다툼의 소지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인터뷰 : 차형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
- "매매 금액대별로 세분화해서 고정요율화한다면 고객과의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4년 중개수수료가 마지막으로 개편됐지만 이후로도 집값이 치솟으면서 수수료 과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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