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박근혜에게 편지 못쓰게 해"…구치소 직원 고발
입력 2019-10-12 12:58  | 수정 2019-10-12 13:15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구치소 직원을 고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순실 씨가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직원 김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해달라며 고발했습니다.

최 씨가 주장하는 김 씨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김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고,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만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의 서신 교환, 류 전 최고위원 접견을 법적으로 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쓸 계획은 없지만, 강요 때문에 최 씨가 편지 쓰기를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 "딸, 정유라 씨의 억울함을 류여해 씨를 통해 알리고자 하니 그들에겐 거추장스러운가 보다"라고 밝혔습니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가족을 지키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박 대통령과 나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

최 씨 측은 교도관 김 씨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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