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천 화재' 공사 업체 3명 영장 신청
입력 2008-12-10 09:47  | 수정 2008-12-10 11:00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창고관리업체 S사 김 모 대리와 출입문 공사업체 S사 최 모 사장과 김 모 상무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사고가 난 서이천물류센터 창고 입주업체 직원들이 출입문 용접작업을 하다 불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데도 공사를 계속해 화재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S 사 김 모 과장과 용접공 임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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