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휴대폰 가격 올린 뒤 보조급 지급…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적법"
입력 2019-10-11 11:2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높인 후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과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출고가를 높인 뒤 해당 이동통신 가입을 조건으로 약정 외 보조금인 사전 장려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SK텔레콤이 제조사와 협의해 휴대폰 단말기의 출고가 등을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 외 보조금'을 조성하고 이를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4억4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출고가 협의는 적법이며 통상적인 고객유치 활동이라고 반박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SK텔레콤은 시장의 수요 및 공급과 무관한 사전 장려금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출고가 내역 등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년간 판매장려금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라'는 명령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취소했다.
SK텔레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1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같은 날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동일한 취지를 이유로 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소송은 기업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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