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소 생성부터 활용까지 가능한 `수소 시범도시` 만든다
입력 2019-10-10 14:58 
수소시범도시 모델(안) 예시 [자료 = 국토부]

도시 안에서 수소 생산부터 저장·이송, 활용까지 가능한 '수소도시' 조성이 추진된다. 정부는 연내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수소도시'란 도시 내 수소생태계를 구축해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로, 국토부는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 교통 분야에 집중해 '수소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안전성 등을 검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소 시범도시의 기본요소는 주거 분야, 교통 분야, 통합운영센터다. 이 중 주거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단지(필수), 개별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냉·난방, 전기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수소를 활용한다.

교통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 내 또는 인근에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차·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한다.
특화요소로는 국내기술 중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기술을 적용해 실증하는 기술 실증 분야와 지역특화 산업, 거점 인프라 등에 수소를 접목하는 지역특화 산업 분야로 구분하며, 지자체에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수소 시범도시 1곳당 수소 친화 도시계획(MP)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 통합운영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비 등 총 사업비 290억원 한도로 이중 국비 50%를 지원한다.
또한 시범도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각 부처의 수소 관련 사업을 연계해 집중 지원한다. 시범도시 사고발생 시 시스템이 자동정지되는 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안전기준이 미비한 저압수소 사용부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수소 시범도시 공모는 기초 또는 광역 지자체다. 관할지역 내 일정 범위 안에 기본요소와 특화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수소활용 계획을 수립한 곳을 대상으로 시범도시 조성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향후 수소지자체 수소 정책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연내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오는 17일 국토부 홈페이지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계획을 접수한 후 12월에 선정된 시범도시를 발표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수소 시범도시 추진으로 도시내 수소 생태계가 조성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소를 활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소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것"라며 "수소 시범도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가 있는 만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안전한 시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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