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사 숨통 터준다` 책임준비금 강화 일정 1년씩 연기
입력 2019-10-10 14:01 

금융당국이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 강화 일정을 1년씩 연기해 주기로 했다.
자산과 부채를 원가가 아닌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됨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도 이에 맞춰 연기해 주는 조치다.
보험사가 IFRS17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자와 함께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해 재무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정부청사 금융위 제2중회의실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급격한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과 이로 인한 보험사 당기손실 확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해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책임준비금 정성평가제도(LAT: Liability Adequacy Test)'가 운영 중인데, 최근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할인율(70%) 등 LAT 적립기준을 2020년으로 순연, 보험사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LAT 개선으로 인해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대체함으로써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자본확충 노력을 유도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LAT 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을 거쳐 올해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보험사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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