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유철, `매크로(Macro) 금지`법안 대표발의
입력 2019-10-09 17:01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평택갑·5선)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매한 뒤 고가에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생긴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매크로금지법(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Macro Program)이란 한 번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반복적인 클릭을 통해 티켓구입 등을 자동 수행하게 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인 티켓구매자가 아님에도 고가 되팔이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이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왔다.
원 의원은 "최근 유명 K-pop, 뮤지컬 등 입장권을 구하기 어려운 유명 공연의 입장권 예매 시, 로그인부터 좌석 선택을 거쳐 결제창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상 입장권 구매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쉽게 처리하여 입장권을 점유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의 행위로 실수요자들의 입장권 구매는 제한되고, 입장권 판매자들의 입장권 판매 업무도 방해받아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 행위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는 집단은 유명 아이돌의 팬덤으로, 일찍이 팬덤 내부에서는 '플미'티켓 단절을 위한 여러 논의가 있어 왔으나, 실효성 있는 규제는 부재했다. 원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럿 발의되어 계류 중이나, 고가에 되팔아 발생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법안에 몰수·추징 규정을 포함한 것도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매크로금지법은 한국당 소속 김세연 의원, 김순례 의원, 문진국 의원, 박덕흠 의원, 서청원 의원, 윤종필 의원, 임이자 의원, 조훈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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