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3년·1년 선고…"죄질 안 좋아"
입력 2019-10-09 11:32  | 수정 2019-10-09 12:31
【 앵커멘트 】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막대한 돈을 빌린 점을 죄질이 안 좋다"고 봤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모 씨가 수의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곧이어 어머니 김 모 씨도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신가요?"
- "…."

충북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 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8년 동안 14명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3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소 단계부터 구속된 신 씨와는 달리 불구속 기소된 김 씨는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라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사기 피해자
- "도망갔다 20년 만에 온 사람한테 그렇게 양형이 내려졌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계속 반성이 없어요."

「재판부는 "재산상 채무를 초과한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까지 세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뉴질랜드로 도주한 점을 죄질이 안 좋다"고 봤습니다.」

또 "20년 동안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 씨 부부는 이르면 이번 주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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