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웅동학원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
입력 2019-10-09 09:28  | 수정 2019-10-16 10:05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52살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사대금 허위소송, 채용비리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상대로 과도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 여론도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8일) 조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오늘(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조씨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조 씨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며 법원에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장을 집행해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소견서와 조씨 주치의 면담을 거친 결과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이런 조 씨의 건강상태도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 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웅동학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 16억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 씨와 전처 조 모 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 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습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1억원씩 2억원을 받았고, 돈을 건넨 교사 지원자들이 실제 채용됐다는 의혹입니다.

교사 지원자들에게서 받은 뒷돈을 조 씨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또 다른 조 모 씨와 박 모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탄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3대 의혹 중 한 갈래인 웅동학원 수사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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