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당한 검찰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도 최소화"
입력 2019-10-09 07:50  | 수정 2019-10-09 08:22
【 앵커멘트 】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안 가운데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소환된 날인데, 별건 수사 금지와 출석 조사도 최소화하겠다며 '인권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엔 '인권 수사'에 대한 청사진도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법무부 장관
-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고,

피의자 인권 존중을 위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경우 조사 방식과 횟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이 밤 9시를 넘기는 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 조사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훈령에서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이달 안으로 제정하고,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출석조사 최소화' 등 검찰개혁 정책의 진정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소환돼 조사를 받고, 동생 등이 계속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와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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