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경심, 코링크에 차명투자"…조국도 불똥?
입력 2019-10-08 19:41  | 수정 2019-10-08 19:45
【 앵커멘트 】
공개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의 공소장에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지분을 차명보유한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정 교수가 먼저 펀드 투자를 제안한 건데, 검찰 수사가 조국 장관을 직접 겨냥할 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의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남동생과 차명으로 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 공소장에 해당 내용이 적시됐는데, 검찰은 정 교수가 직접 투자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금 흐름도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정 교수 남매로부터 투자금 상환을 독촉받은 5촌 조카 조 씨가 코링크PE의 투자업체 WFM 자금을 횡령해 투자금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는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 교수 남동생 명의로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만 원씩,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시기와도 일부 겹칩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5월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주식 처분 대금을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는 제안을 조 씨에게 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대로라면 공직자와 가족의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조 장관에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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