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 대표 "국정원법·사이버모욕죄법 저지"
입력 2008-12-09 09:49  | 수정 2008-12-09 09:49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국가정보원법과 휴대전화 감청법, 사이버모욕죄 관련법을 악법으로 생각한다"며 여당의 입법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반민주 악법을 밀어붙일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하게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가 언급한 관련법은 정부 여당이 정기국회 처리 계획을 밝힌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과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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