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들이 금융사를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사들이 연체채권 소멸 시효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해 연체자들의 연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추심 압박을 통한 채권 회수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절차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채권자(금융사)는 채무조정 기간에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심사 결과도 일정 기간 내에 통보해야 한다. 채무조정 여부나 정도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채무자가 개별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한다.
채무조정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를 지원해 채무조정 협상에 대신 참여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함께 연체 이후 과도하게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한이익 상실 이후 연체 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는 연체이자 관행을 바꾼다는 것이다. 또 금융사들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는 과도한 추심 압박을 통한 채권 회수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절차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채권자(금융사)는 채무조정 기간에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심사 결과도 일정 기간 내에 통보해야 한다. 채무조정 여부나 정도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채무자가 개별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한다.
채무조정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를 지원해 채무조정 협상에 대신 참여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함께 연체 이후 과도하게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한이익 상실 이후 연체 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는 연체이자 관행을 바꾼다는 것이다. 또 금융사들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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