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세 이상 최저임금 감액 추진
입력 2008-12-08 22:31  | 수정 2008-12-08 22:31
노동부가 최저임금제 적용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정례브리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본인이 명시적으로 감액에 동의하면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자인 수습근로자 고용 기간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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