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카오톡 검열 논란' 압수수색, 법원 정당 판결
입력 2019-10-07 13:13  | 수정 2019-10-07 13:26
【 앵커멘트 】
몇년 전 사이버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카카오톡 압수수색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이 피의자와 함께 카톡 단톡방에 있던 2천여 명의 전화번호와 대화내용 등을 모두 압수수색한 건데요.
법원은 과잉 압수수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정진우 당시 노동당 부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카카오톡 검열에 해당하는 과잉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요구 집회 당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서 정 전 부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같은 단체 대화방에 있던 2천여 명의 사람들의 정보가 제공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진우 / 전 노동당 부대표 (2014년)
- "(저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실제로 누구의 공식적인 통지도 안 받은 채 지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이유로 국가와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됐는데,

약 5년 만에 내놓은 법원의 판결은 영장 허용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법원은) 영장 내용과 목적에 따를 때, 당사자와 「대화를 나눈 상대방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러 들어온 제3자들도 모두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과 무관한 사적인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이 압수됐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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