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구속 피의자 가족 살핀다…지자체에 '생계지원' 통보
입력 2019-10-07 11:55  | 수정 2019-10-14 12:05

가장이 검거·구속돼 가족들이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검찰이 이를 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생계지원을 요청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등이 구속된 경우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연평균 구속 인원은 약 3만명이고,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돼 집행되는 인원도 연평균 3천명에 이릅니다.


검찰의 통보를 받은 각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지원 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