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검사 신상털기에 내란선동 고발까지
입력 2019-10-06 20:01  | 수정 2019-10-06 20:05
【 앵커멘트 】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서서히 막바지로 가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의 신상이 털리는가 하면, 집회에 참가한 목사가 내란음모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검찰 출입하고 있는 이혁근 기자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정경심 교수의 실제 조사 시간이 2시간 40분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조사 시간이 조금 짧았던 것 아닌가요?

【 기자 】
네, 검찰 조사 과정을 알면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검사의 질문에 답을 하는 진술, 이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조서 열람, 그리고 조서에 문제가 없을 때 최종적으로 하는 조서 날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어제(5일) 정경심 교수 2차 소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요.


우선, 정 교수가 검찰에 출석한 시각은 오전 9시입니다.

출석해서 오후 4시까지 점심 시간을 포함해서 7시간 동안 1차 조서를 다시 읽으며 검토했습니다.

개천절 1차 소환 때 건강상 문제로 조기 귀가를 하면서 조서 열람과 날인을 못했거든요.

어찌 보면 이때까지는 1차 조사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시부터 6시 40분까지 2차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20분가량 저녁 식사 뒤에 7시부터 11시 55분까지는 2차 조서 열람과 날인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 질문2 】
이렇게 표로 보니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조서 확인에만 12시간을 쓴 건데, 오랜 시간 확인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 기자 】
조서 열람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통상 한 번 조사에 두세 시간이 걸리는데요.

정 교수가 조금 오랜 시간 열람을 한 건 맞지만, 사람마다 읽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역대 주요 인사들의 조서 열람 시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반, 이명박 전 대통령 6시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30시간 등입니다.

조서 내용을 외워 향후 방어전략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3 】
그리고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이 여전히 인터넷을 달구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 기자 】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팀장 검사 사이에 통화가 있었죠.

통화한 검사가 김 모 검사라며 SNS 상에 김 검사의 신상이 퍼져 나갔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조 장관과 통화한 건 김 검사가 아니라 이 모 검사입니다.

하지만, 여성인 김 검사의 사진을 놓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명예훼손성 글이 떠돌고 있습니다.

제가 김 검사의 남편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가짜뉴스는 사실 관계만 제대로 나가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질문4 】
조국 수사를 둘러싸고 서울 곳곳에서 집회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집회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가 여당에 고발당했다는 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는데요.

김 의원은 "전 목사가 지난 3일 보수집회에 앞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등을 사전에 논의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주변에서 폭력 행위를 벌이다가 46명이 연행당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4일)
- "다수의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청와대로 진격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수차례 내란을 선동한…."

그런데 오늘 한 시민단체는 반대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일종의 맞고발인 셈인데요. 취지를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종배 / 법치주의 행동연대 대표
- "시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정당이 자신들을 비판한다고 고발하는 자체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 전 목사는 지난 대선 때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 397만여 건을 보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 클로징 】
이제 양상이 고발전으로까지 번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내용이 그만큼 많고, 그 내용에 전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뉴스추적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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