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경심 비공개 재소환…10시간 넘게 조사 이어져
입력 2019-10-05 19:30  | 수정 2019-10-05 19:58
【 앵커멘트 】
검찰은 집회와 관계없이 오늘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처음 소환한 지 이틀 만에 비공개로 재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손기준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 질문 1 】
스튜디오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의 소리가 들릴 정도인데요. 검찰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취재진처럼 검찰도 검찰청사 밖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진행 중인 집회에 대해 검찰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 12시 이후부터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후문 출입문을 전면 폐쇄하고, 수사 차량만 통행을 허용하는 등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집회와 상관없이 수사는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오늘(5일) 오전 9시쯤 비공개로 재소환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어제(4일) 정 교수를 재소환하려고 했지만,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건강상의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제(3일) 첫 비공개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 측은 1층 출입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직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일정은 변호인 측과 조율했고, 의견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첫 소환 때 오후 5시쯤 귀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10시간 넘게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링크PE 대표 이 모 씨도 재소환된 만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대질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변호인단이 밝혔던 정 교수의 건강 상태 탓에 적어도 밤샘 조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이후에 정 교수에 대한 신병 처리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 기자 】
이번 조사로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조 장관의 친동생인 조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사문서 위조 행사와 업무 방해,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다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없이 공소장만 변경한 후 정 교수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는데요.

당분간은 검찰의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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