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5살 아들 살인방조 혐의 친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10-05 13:5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검은 지난 4일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전부터 25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남편 B씨가 5살 아들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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