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저축은행 예·적금도 미성년자 `부익부` 현상
입력 2019-10-05 13:06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예적금을 통해서도 그를 뒷받침할 지표가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저축은행 예적금 현황'에 따르면, 시중 79곳의 저축은행들에 맡겨진 미성년자 보유계좌 8039개에 1785억 6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당 평균 2221만원 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미성년자 보유 5000만원미만 계좌 수 및 잔액은 매년 줄어드는데 5000만원 이상 계좌와 잔액은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이 받은 해당 자료를 분석해보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사이의 예적금 계좌는 2016년 9254개에서 2019년(7월말기준) 7771개로 16%가 감소했고 총 잔액도 2016년 1945억900만원에서 2019년(7월말기준) 1638억3400만원으로 306억7500만원 줄어들었다.

반면 5000만원 이상의 미성년자 계좌는 2016년 233개에서 2019년 260개로 11.6% 증가하고 총 잔액은 2016년 123억8100만원에서 2019년 147억2800만원으로 23억4700만원이 늘어났다. 저축은행 예적금 현황을 통해서도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매년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보인다.
7월말 기준, 저축은행 예적금 미성년 최고부자는 만 18세로 2억6400만원을 국제저축은행에 맡기고 있고 두 번째 부자는 만 10세 아동으로 2억6000만원을 조흥저축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으로는 만 14세가 오케이저축은행에 2억3800만원, 만16세가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 1억4000만원, 만 18세가 대한저축은행에 1억1100만원, 만 16세가 안양저축은행에 1억600만원, 만 17세가 모아저축은행에 1억원 예치하고 있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과 재정당국은 저축은행 예금보유 미성년 부자들이 미성년자 증여면제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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