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발부되면 가족 중 첫번째 구속 사례
입력 2019-10-05 08:07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 조 장관의 동생 조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조 장관의 가까운 가족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는 전날 70억원대 횡령·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조씨 부부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한 뒤 패소해 조 장관 일가가 가족 간 '허위 소송'을 통해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이긴 뒤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부산지역 체육계 관계자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